얼마 전 같은 축구동아리 A군으로부터 갖은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 김 군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투신하기 몇 시간전 김 군은 A군으로부터 밤에 폭력을 예고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더이상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견딜 수 없던 김 군은 결국 이후 투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한 생명이 몇 년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정작 가해자는 발 뻗고 잠이나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김 군의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성경찰서에서 A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A군의 부모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를 비롯해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위하기보단 오히려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는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그로인해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A군의 심리 상태가 불안전하고 불안 증세가 악화돼 조사를 받을 수 없고, A군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으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미친 나라 아닌가요?


부모가 대신해 김 군과 부모,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 값을 달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법의 사각지대로 피해볼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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