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발생했던 전국적 정전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사전예보도 없이 발생한 사실상 '인재'인 정전사태로 수만마리의 어류가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그 피해규모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피해보상기준을 적용하면 '8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또 한번 놀랐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가을 늦더위에 갑자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대기업 및 제조업체들의 무분별한 전기낭비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아래 언급할 본질은 무시한 채, '문 열고 에어컨을 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무는 등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습니다.
▷ 근본이나 해결해라.
문 열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행위, 상점의 특성 상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분명 에너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봐야합니다.
상점에서 에어컨을 빵빵 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가정에서 에어컨 트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농어업용, 교육용, 시설용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정용 요금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100kw 초과하면서부터 누진세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누진세 적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상점들은 에어컨을 하루종일 가동하고, 상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대기업 및 제조업체들은 과소비를 하게됩니다. 때문에 한국전력은의 적자문제가 계속되고, 정작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전기소비량 상위 10개 업체의 전기요금은 1조 7,801억 원으로 발전원가에 비해서도 7,485억 원이 저렴했습니다. 그만큼의 적자를 한국전력이 떠안고 그 적자를 만만한 가정용에서 메꾸는 구조가 지금의 전기요금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대기업은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겨울철 전기매트조차 아껴가며 켜는 현실입니다.
만만한 가정용 전기요금만 매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일반용(상점)에는 가정용보다 완화된 누진세의 적용을 그리고 대기업 등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도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로인해 작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우려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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