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70%이상이 여성인 지금, 교권추락은 여교사에게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학생의 과도한 복장불량에 훈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치마를 과도하고 줄여 입은 여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는 여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욕설과 폭행 뿐이였습니다. 여교사에게 지적받은 여중생이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렸고 이 충격에 여교사는 실신해 119구급차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학생인권조례대로라면 학생의 복장의 자유를 침해한 교사의 잘못이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이후 여중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 나라에서 학교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사를 폭행해도 별일 없다는 식의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아무리 학생일지라도 이 같이 부도덕한 행동에 고작 출석정지 10일과 전학권고라니요?
더군다나 이 학생은 이전부터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수차례 받은 저력이 있었습니다. 선도는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행동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 혹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대응해도 이런 학생은 변화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석정지 10일? 이 학생이 출석정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처벌적인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학교안가고 자유롭게 노는 휴가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전학은 결국 문제를 다른학교로 이전하는 것 뿐입니다.
사후 교사관리는 왜 전무할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사건에서 더욱 우선시되야하는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교사의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지금 이 여교사가 다시 교단에 선다면 그 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나마 선량한 학생들은 교사라는 직위보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연민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것이고, 문제학생들에게는 학생에게 얻어맞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만큼 사후 완벽한 관리가 없다면 이 여교사는 교단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처벌이 이 학생에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서 언급하다시피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린 학생에게 이 같이 송방망이 처벌을 내린것은 교권추락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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