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마에쿠스', '철근악마' 등 부주의와 잔임함으로 동물이 학대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개가 차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면서 장기까지 훼손된 악마에쿠스 사건은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악마에쿠스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경찰이 사건수사에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차주는 뒷자석 시트가 더러워질까 개를 트렁크에 묶어 운행을 했고 의도와는 달리 트렁크 안에 묶어둔 개가 운행 중 밖으로 떨어진 것이라 해명했고,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죄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명백한 악마비스토, 그러나 처벌은 힘들어..

 

악마에쿠스 사건은 단순 부주의로 판명되어 사회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악마비스토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함에도 또 다시 학대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악마비스토 사건은 악마에쿠스 사건과 정황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진 상 개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악마비스토사건의 개가 외관에 드러날만한 상해를 입었거나 죽었을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100%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과 블랙박스 동영상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외관 상 상해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막히게도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고의성이 다분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 9조 1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처럼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행위를 모두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악마비스토 사건의 개가 다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 학대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합니다. 비록 이 개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입힌 피해는 이미 학대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 같은 주인이 앞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동물학대법의 수정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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