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음' 포털사이트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라온 조선일보의 '檢,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이라는 기사와 그 댓글들을 보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언론매체의 선거철 꼼수가 여실히 드러나는 예로, 만약 곽노현 교육감 재판 정황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언뜻 기사와 댓글을 보고 "후보 매수로 결국 징역 4년 받았네, 역시 범법자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내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의 형벌이 가벼운 이상한 판결?
법원은 1심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후보 사퇴는 실무자간의 대가성있는 사전 합의로 곽노현 교육감은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육감 당선 후에 선의로 2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금액이 선의의 정도를 넘어선 고액이라는 점과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 과정이나 정황으로 봐서 사후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준 것입니다.
즉,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인 매수는 아니였으나 2억원의 선의성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부기사들은 위의 소타이틀처럼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의 형벌이 가벼운 이상한 판결'이라는 식의 기사들을 내보냈고, 검찰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요하게 곽노현 교육감을 물어뜯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만 보더라도 "왜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 3천만원만 받았나요?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는 2억의 선의성 비인정에 항소했고 곧 2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 3일부터 시작해 4월 4일까지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 다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협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이를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일부 언론매체에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검찰과 매체의 언론플레이에 신물난 네티즌들이 코웃음댓글로 맞받아쳐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댓글을 눌러보는 사람에게 정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1. 검찰과 2. 언론매체에 합류한 3. '댓글조작단'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검찰과 언론매체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저녁시간에 다시 찾아 본 기사에는 검찰 편에 붙어먹은 댓글이 무려 추천수 1000을 넘어가며 가장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살펴본 결과, 첫번째부터 다섯번째정도까지는 모두 압도적인 추천수를 기록하며 알파냄새를 풀풀 풍기는 댓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선거철 아니랄까바 그런가 봅니다.
투표합시다.
위 사건 말고도 지금 언론매체 기사들은 온통 현 정권에 반대되는 쪽을 비방하는 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한 플레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니 당분간 집요하게 파고들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이미 현 정권의 치졸함에 등을 돌린지 오래입니다. 투표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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