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 중학생 가해자의 경찰 조사 결과 혐의의 대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유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는 거짓말 탐기지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누가보든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정황은 이미 밝혀진 바, 이제 네티즌의 관심은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교내봉사 2주 '보호처분'이 내렬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다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교내 흡연과 같은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상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되지 아니한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 4조 제 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법적으로는 대구 중학생 가해자를 형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소년법상 처벌은 어떤 수준일까요?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 보호자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
4호 : 단기보호관찰(1년)
5호 : 장기보호관찰(2년)
6호 : 사회복지시설 수감 6개월
7호 : 정신병원 수감 6개월
8호 : 소년원 한달송치
9호 : 단기소년원송치(6개월)
10호 : 장기소년원송치(2년)

결국 형법상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수위의 처벌은 연쇄살인을 했다하더라도 장기소년원송치(2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전과자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제 32조 (보호처분의 결정) 5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14세)과 처벌 수위는 적당한 것일까요? 이미 대구 중학생 가해자 처벌 서명운동이 일어난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은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 법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예전의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정보의 홍수인 인터넷의 발달로 소위말해 알건 다 알아버린 나이가 초등하교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미디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과 각종 오락물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13세에서 14세로 오히려 높게 조정되었습니다.

위 만화는 그저 웃자고 만든 블랙코미디일 뿐이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만 14세면 정말 저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형법상 처벌은 상식이하의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실정입니다.

무식한 생각이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반성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미성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미래의 길을 막는 것은 문제다라는 주장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길을 걸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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