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밝히지만 이번 어린이집 불법매매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아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국가에 위탁신청하여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마음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고, 법인의 관리 아래 운영되며 3년에 한번씩 국가에 위탁심사를 받아 운영됩니다. 원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기때문에 좀 더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어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께서 선호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이 국가소유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어린이집 법인 대표이사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당국의 감독을 피해 불법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가니 사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하던 도중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법매매 집중수사를 하면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겠지요.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한 사실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매매대금 산정을 어린이의 머릿수로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입수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원생 1명당 500~100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원생수가 줄어들면 매매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비품의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매매가액 산정 기준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민간 어린이집 휴원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및 환경개선, 보육료 부족으로 어린이집 운영 불가 등을 이유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시 파업한 사건이였지요. 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월급, 근로조건 등은 원장들의 횡포로 인한 결과이고, 원장들은 국가의 보육료지원비, 따로 부모들에게 받는 원비, 식비, 의비, 입학비 등으로 배부르게 살면서 더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이라는 것이 밝혔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집단휴원은 자진철회하였지요.
이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는 어린이집 운영이 억 단위로 매매할 가치가 있을 만큼 수익성이 좋다, 즉 민간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노동력착취에 가깝도록 부려먹고 그것도 부족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더 달라고 파업했으니 돈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 머리를 돈으로 계산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이런 원장들이 미래 새싹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국가에 위탁신청하여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마음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고, 법인의 관리 아래 운영되며 3년에 한번씩 국가에 위탁심사를 받아 운영됩니다. 원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기때문에 좀 더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어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께서 선호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이 국가소유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어린이집 법인 대표이사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당국의 감독을 피해 불법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가니 사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하던 도중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법매매 집중수사를 하면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겠지요.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한 사실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매매대금 산정을 어린이의 머릿수로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입수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원생 1명당 500~100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원생수가 줄어들면 매매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비품의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매매가액 산정 기준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민간 어린이집 휴원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및 환경개선, 보육료 부족으로 어린이집 운영 불가 등을 이유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시 파업한 사건이였지요. 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월급, 근로조건 등은 원장들의 횡포로 인한 결과이고, 원장들은 국가의 보육료지원비, 따로 부모들에게 받는 원비, 식비, 의비, 입학비 등으로 배부르게 살면서 더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이라는 것이 밝혔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집단휴원은 자진철회하였지요.
이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는 어린이집 운영이 억 단위로 매매할 가치가 있을 만큼 수익성이 좋다, 즉 민간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노동력착취에 가깝도록 부려먹고 그것도 부족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더 달라고 파업했으니 돈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 머리를 돈으로 계산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이런 원장들이 미래 새싹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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