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는 일명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을 법원은 왜 취소했을까요? 글을 꼼꼼히 읽으시면 왜 법원 판결이 옳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법원이 오장풍교사 즉, 원고 승소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오장풍교사가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내렸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니 서울시교육청은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에 법원은 오장풍 교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요구권자(서울시교육청 기관장)와 징계의결권자(징계위원회)를 구분, 즉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한 징계요구권자(서울시교육청 기관장)는 징계의결권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요구권자인 서울시교육청의 기관장은 오장풍 교사에게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다면 오장풍 교사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모든 징계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한 것은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징계요구권자인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권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면 오장풍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해임처분을 내리고 싶지만 만약 징계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권까지 있다면 관서장의 독단에 의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를 구분한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결론 내자면 오장풍 교사의 폭력행위는 해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법에 저촉되는 징계 절차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루빨리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오장풍 교사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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