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준비하는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김영란 법>입니다.


편의상 우리는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부정 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였던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금 이 <김영란 법>이 대두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김영란 법>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일 시끄러운 걸까요?

<김영란 법>의 주요 골자


공직자 및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풍, 또는 향응을 받을시 무조건 형사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하던 기존과 달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 아마다 각종 면접 심사에서 유력한 출제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풍을 향응했으니 처벌해야한다? 찬성 입장이야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해보이니 반대입장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법 자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둘째,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여 국민의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고 자칫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셋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는 공감하는 내용이나 예외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판단이 어려워 해석상의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넷째, 우리 형법상 친족의 범인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런 취지와 어긋난다.


물론 이에 대한 내용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누구나 김영란법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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