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인터넷 실시간검색어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소수파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의회에서의 장시간 연설(야당이 현재 사용하는 행위), 규칙발언 연발, 의사 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와 같은 행위가 '필리버스터'에 해당합니다.


#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누가? 왜?


누가?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더민주당의 김광진의원(5시간 34분 발언)을 시작으로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 실검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발언을 무제한으로 길게하여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래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상정되었고 야당이 이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 언제까지? 어떻게?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느 3월 10일까지 지속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렇다고 법안을 막는 것은 아니고 표결을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에 의결절차를 밝도록 연기하는 것입니다.


# 테러방지법을 왜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써가며 반대하는 것일까?


테러방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몇개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이 민간 사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는 껍데기일 뿐이고 국정원의 민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당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중단?


실검에도 오르내리듯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그 즉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고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51%로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모두 찬성표를 찍는다면 테러방지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앞서 말한 듯이 소수파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 의사행위입니다.


정치에 신물이 나서 관심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논란이 되는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은 얼마든지 퍼가도 좋으며

출처를 밝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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