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여교사를 놀리는 중학교 남학생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교권추락현상은 이제 비일비재한 사건이 되었으며 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체벌이 금지되었고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었으며 교권이 추락한 교실에서는 인간적인 교육이 아닌 그저 지식암기식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간에는 기본적인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언어적,신체적으로 희롱하는 현장에서 래포형성이 가능할까요?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마 동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왼쪽의 사진 한장만으로 모든 정황을 설명해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까요?
감히 전적이라고 말할만큼 '체벌금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형태가 비단 체벌금지만 해당할까요?

역으로 말하면 체벌을 한다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체벌금지를 전면 시행하게 된 이유가 몇 교사들의 몰상식한 직접체벌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 되면서 마치 모든 교사가 그런냥 포장을 시켰고 이제는 학생에게 간접체벌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체벌을 해야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건가? 그렇다면 그것은 교사의 자질부족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 모든 종류의 체벌 또는 규칙없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통제할 사람은 없다. 학교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체는 규칙이 질서가 존재해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며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도 존재해야합니다.

그에 따른 제재의 종류는 많습니다. 체벌, 벌점(내신반영), 교내봉사, 교외봉사, 정학, 퇴학 등.. 그러나 말썽피운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록이 남는 교내외 봉사를  어찌 시킬 수 있을까요? 민감한 대한민국 현 입시제도에서 내신을 깎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정학이나 퇴학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간접체벌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쪼끄려 뛰기를 시키면 교육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손바닥 맞기, 앉았다 일어서기도 허용되지 않는 교실에서 한명의 여교사가 어떻게 30명이나 되는 남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교사 농락사건에서 남학생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과 같이 행동해도 어떠한 형태의 제재도 없다는 것을 학생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정부의 학급 당 학생수 속이기

참고로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7~28명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다 알고 있지만 정부는 학급 당 학생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급수로 통계를 내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언듯 보면 비슷한 용어 같지만 교사 중에는 학급을 맡지 않은 교사도 많습니다. '전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즉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는 27명 정도이지만 교사 1인당 학생수로 하면 10명 후반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선진국인양 과대포장하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체벌금지'를 시행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법제도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위반시 3~5일의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소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5.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6.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인정과 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정학을 시키거나 교내외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는 교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다면 과감하게 체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오면 속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사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고 내 자녀에 대한 속상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그 속상함의 화살을 자녀가 아닌 교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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