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삼아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옹주는 고종황제의 손녀이자 의친왕의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해원옹주와 후손 16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정부가 부당하게 선친의 땅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왕실 후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땅은 경기 하남시에 있는 1만 2700㎡의 땅으로 조선총독부 기록에는 해원옹주 선친, 이기용의 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65년 새 토지조사 과정에서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몰락한 왕족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측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93세 생을 마감하는 한 노인이 도대체 무슨 탐욕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짓을 벌였을까요? 모든 일에는 배후가 있듯이 해원옹주의 국가소송에도 배후가 있습니다. 2006년 88세의 나이에 대한제국 30대 황위 계승자로 해원옹주를 추대하고 소송을 부추기는 주변의 간신배 같은 무리들이 그들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해원옹주는 88세의 나이로 2006년, 30대 황위 계승자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주 이씨 중의 일부가 자신들끼리 대한제국 황족회를 만들고 다 늙어가는 할머니를 황위 계승자로 추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작 전주 이씨 종친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또한 이후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실제 전주 이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글을 담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선꽃입니다. 수도권에서 K모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쓰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의견만 서술한 글도 아닙니다. 만일 이 글을 읽으시고 의문점이 생기시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다시거나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이씨이며, 태종대왕의 두번째 후궁이신 신빈 신씨의 군 세분과 옹주 여섯분 중 제 3남으로 태어나신 근녕군파로, 태종대왕의 20대손입니다. 돌림자는 한漢자입니다.
- 조선 말기에 대량으로 족보를 위조했는데, 짜가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족보를 위조한 집안은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알지 못하지만, 제 7촌 당숙께서 종친회에서 회계를 맡고 계십니다. 제 이웃분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족보 위조한 집안 아니냐는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주 이씨가 모두 왕손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손이 지리멸렬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올라온 황족회와 이해원 옹주의 황실 재건 기사를 보셨을겁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인터넷 헤드라인에 뜬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 어? 왕손이라면서 왜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때까지 전 일언반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만 17세, 종원이 되기까진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나중에 알아야 마땅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녕군파는, 의친왕파와 다르고 너무나 촌수가 멀어서 그 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종친회에 가시는 어른이 아니신 종원분이나, 저같이 어린 학생들은 여러분들처럼 신문,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의 매스미디어로 소식을 접하는게 고작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이 종친회에 한 마디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의친왕파도 이 일과 무관계하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냐면, 만일 종친회와 협의를 거쳤다면 당숙께서 아버지께 연락하셨을테니 아버지와 제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의친왕파가 이 일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해원 옹주를 추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의친왕의 제 11자이신 이석씨를 추대하셨거나, 회은 왕세손 이구님의 타계 이후 양자가 되신 이원씨를 추대하셨을 겁니다.
황족회가 인용했다는 경국대전에는, 대군>군>공주>옹주 순으로 왕위 계승 서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친왕의 부인들 중 당호를 받으신 분의 자녀들에 한정한다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27대 순종황제로 끊어진 조선(대한제국)의 마지막 계승자는 영친왕 이은 전하셨습니다. 장남 이진님이 어린 나이로 돌아가셔서 이구님이 계승자가 되셨으며, 그 뒤를 이원씨가 이으셨으니 굳이 따지자면 제 30대 황위 계승자는 이원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경국대전이든 대한민국 가족법이든, 양자는 적자와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경국대전과 대한민국 법전 두 법을 무시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까지 위배한 이 사태는 문중의 문제를 지나 명백한 위법입니다.
황위 계승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해원옹주가 주장하는 선친 이기용의 땅, 이기용이 누구입니까? 한일강제협방때 일제로부터 자작이란 귀족 작위와 매국공채를 받은 이기용이가 아닙니까? 이기용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았먹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무능한 왕실이 아니였습니까? 일제시대 정신적·신체적으로 희생된 백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야 할 것을.. 뒤에게 부추기는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는 할머니가 30대 황위 계승자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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