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종합수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몇일 전 제가 포스팅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보호처분'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사법처리했습니다.

이번 대구 중학생 가해자 사건으로 학교폭력 실태가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강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포스팅 이후에 '여성 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을 전부 보호처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경찰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온갖 이유를 들어 보호해주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청소년들은 범죄를 우습게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법이 청소년의 범죄를 묵인해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아이들 염색과 복장에 자유를 주고 체벌하지 않는다고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 안에서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이 선생이며 학교입니다. 이로인해 학생들이 선생과 학교를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학생인권조례안, 청소년보호법 모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질서는 법의 울타리가 있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소년관련 법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속칭 '오냐오냐' 해왔습니다. 자녀교육도 그렇듯 오냐오냐 키우면 나쁜버릇들기 쉽습니다.

소년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을 학생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호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속어좀 보십시요.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의범절,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등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지나다니는 학생들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비속어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언어사용이 썩어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지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는지는 규명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비속어도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전 중학생 사건은 중학생이 한짓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질적인 청소년범죄에는 이례적인 처리가 아닌 의례적 처리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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