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9일 1심 유죄 선고를 내렸고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 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 직 복귀보다 더 이슈된 것이 바로 '형량'입니다. 뉴스와 네티즌은 돈을 건내 쪽이 받은 쪽의 형벌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을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유·무죄를 떠나 법원측이 곽노현교육감을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Ⅰ. 곽노현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몰랐다.
2010년 5월 18일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이날 협상은 결렬되었으나 다음 날 곽노현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 씨와 박명기 협상 담당자인 양모 씨는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과 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제공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곽노현 교육감이 금전 지급 약속을 보고받아 승인했다면 당선무효 사유임이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박노현 교수와 대립할 리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Ⅱ. 곽노현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대가성인가 경제적 지원인가?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40년 지기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설득을 받아들여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강경선 교수 등을 통해 현금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 측은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곽노현 측은 사전합의를 몰랐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Ⅲ. 돈을 건넨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보다 가벼운 판결
통상적으로 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돈을 받은 쪽보다는 돈을 준 쪽이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왜 법원 측은 박명기 교수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박명기 교수는 2010년 5월 19일 단일화 합의시 관여하여 후보직을 팔아먹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있습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점,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한 점, 박 교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겉보기엔 곽노현 교육감의 형량이 박명기 교수에 비해 가벼워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이어질 2,3심에서 벌금 3천만원 형벌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감직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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